스타트업 초창기 멤버였던 A씨는 회사 성장세에 힘입어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A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지만, 비상장 주식이어서 거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문제는 스톡옵션이 처분 어려운 ‘재고(stock)’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 사례처럼 초기 기업의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상장 주식처럼 비상장 주식도 별도의 시간과 품을 들일 필요 없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지난달 기준 회원 수는 140만명 이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누적 거래대금은 1조1200억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