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의 신상은 죄질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된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도주할 경우 신속한 신상 공개를 통해 2차 범행을 막고 조기 검거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규칙은 2021년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종전 규칙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4대 중범죄자(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소 사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거쳐 혐의사실 개요, 신상, 은신 예상 지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는 이전 범행 전력과 관계없이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공개 범위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주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체포영장 발부 전이라도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바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을 포함해 3000명가량의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범행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8월부터 가석방을 받은 일반 사범도 전자발찌 적용 대상이 됐는데, 일반 사범의 전자발찌 훼손 범행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규칙 개정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 팔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와는 관련이 없다. 전자팔찌는 형 확정 전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팔찌와 형이 확정된 사람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