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12월 30일)보다 21일 앞당겨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112만 가구에 모두 4952억원으로 가구 당 평균 44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가구(91만 가구)보다 21만 가구나 폭증했다. 지급액도 지난해 상반기분(3971억원)과 비교해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소득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1년 사이 소득이 급감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상자와 금액이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지급 대상 가구 중 39.3%가 60세 이상 고령층, 54.5%는 하루 벌이에 기대는 일용직이다.
이들에게는 불과 며칠이라도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빠르게 지급할수록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원 조기 지급
입력 2021-12-10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