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사고땐 100% 책임

입력 2021-06-24 04:06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달리던 운전자가 교차로 부근 차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면 기본 70%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럭과 사고가 나더라도 웬만하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38개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 기준은 전동킥보드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상적으로 차로를 달리던 자동차와 충돌하면 일방과실로 본다.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넘다가 건너편 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쳤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정상주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70% 과실로 더 많은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자동차가 일반 보행속도를 넘어서는 킥보드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가 정체 도로에서 같은 차선 차량들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비집고 교차로에 급하게 진입하다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과 부딪쳤을 때도 70% 과실을 묻는다. 뒤에서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면 80% 책임이다.

차선을 바꾸다 뒤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60% 과실이다.

전동킥보드는 갑자기 출발하거나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다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점 등도 과실비율을 높게 잡은 이유다.

협회는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상세 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3배가 넘는 1525건으로 증가했다. PM 운전자가 가해자로 분류된 사례는 같은 기간 225건에서 897건으로 급증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