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단순 사망’으로 허위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지만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발표했다.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네 차례 지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이 지난 3월 2일 성추행 발생 뒤 피해자 조사만 거쳐 6일 만에 ‘불구속 의견’이 기재된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센터는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런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다.
한편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A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조사중이다. A대령의 성추행 사실은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육군은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군 김성훈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