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땐 재건축 후순위로”

입력 2021-04-30 04:02
연합뉴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가격담합,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가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사업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갭투자를 노린 투기 수요가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수사해 형사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사례,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 280건을 적발했다. 또 증여 의심사례 300건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심층조사를 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높게 가격을 담합한 행위 1건은 국토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탈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단지별 가격 담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된 공인중개사가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권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