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인데… ‘文 비난 전단’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04-29 04:07

경찰이 문재인(사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34)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전단에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를 적은 뒤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특히 전단 한쪽 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인이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니면 고소를 할 수 없는 친고죄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변호인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참고인 조사에 나서지 않은 이상 변호인을 통해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여권 인사가 아닌 개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당사자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