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병가…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

입력 2021-04-13 04:0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13일로 예정돼 있던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대등재판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2일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주에도 연차를 썼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형사21부는 지난 2월 합의재판부에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 관련된 사건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관행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째 근무하게 된 것이어서 법관들 사이에서도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