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범죄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23일 오후 제시된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사회는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난하는 쪽과 비호하는 쪽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정 교수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그간 이목이 집중됐던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침내 제시한다. 이 표창장의 위조 여부는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여러 학사비리 관련 범죄사실 중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주제였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표창장을 출력해 가며 정 교수의 위조가 가능했는지 공방을 벌였다.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많은 설화에 시달렸다.
이 재판에서는 ‘정성평가’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뤄졌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이외에도 공주대,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등이 발급한 정 교수 자녀의 경력이 모두 허위였다며 “명문대에 보내고 싶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수많은 경력 중 하나라도 허위가 있다면 업무방해냐, 그렇게 본다면 해당되지 않을 지원자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맞섰다.
정 교수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한 자본시장범죄, 검찰 수사 이후 증거를 인멸한 범죄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범동씨가 운영하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원을 투자하는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였다. 정 교수는 이 10억원이 투자가 아닌 대여금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6월 조씨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1심 선고 때 정 교수가 횡령 혐의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부가 내릴 판단이 조씨에 대한 판단에 귀속되진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지지한다는 방청객들이 몰렸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려 감치재판을 받은 방청객도 있었다.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 기간만 1년을 넘겼지만 검찰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엇갈려 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안 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을까”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단에 따라 논란 진위가 가려지고 사회적 갈등이 잦아들었으면 한다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