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성탄절·연말연시 수도권 사는 할머니 보러 못간다

입력 2020-12-22 04:01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윤성호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따르면 신정(1월 1일)에 평소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5명 이상 한집에 모일 수 없게 된다. 성탄 전야 가족·친구들이 5명 이상 모여 집에서 여는 ‘홈파티’도 금지된다. 골퍼 4명과 캐디 1명이 5인조로 비수도권 골프장으로 나가 골프를 치는 것도 금지다.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동거인(가족)과 직장 동료를 빼고는 연말연시에도 여럿이 모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그동안 주로 장소별로 모임을 제한했다면 이번 조치는 ‘친목형성 행위’에 따른 규제다. 연말연시 모임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된다. 일단 5인 이상이 ‘친목형성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집 안팎, 실내외 등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대상이다. 즉 동창회나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이름이 붙거나 성격이 유사한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였다면 전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가족 간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에 모여 사는 4인 가족이 신정에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할머니를 보러가면 5인 이상 모임이 돼 단속된다. 경우에 따라 ‘이동 금지’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수준이다.

다만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경우를 추가 논의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5명이 넘으면 이들끼리는 장소 불문하고 모임이 허용된다. 예컨대 5인 가족이 집 안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부인이 포함되면 금지다. 가족 5명과 친구 부부 2명이 성탄 전야에 홈파티를 하면 안 된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 밖을 벗어나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명령 효력을 수도권 밖으로까지 규정한 것이다. 서울 부부 2쌍이 제주도로 나가 캐디 1명과 함께 골프를 칠 수 없다.

음식점처럼 한정된 실내에선 친구 5명 이상이 친목을 위해 모이면 안 된다. 두 테이블에 2명, 3명이 떨어져 앉아도 마찬가지다. 실내에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모임이 이뤄진다고 본다.

다만 골프장처럼 넓은 실외에서의 사적 모임은 실내와 다소 다르다. 예컨대 6명이 같은 골프장에 가서 3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캐디 1명과 함께 홀을 돈다면 4명씩 두 그룹이 모임을 한 것으로 보고 허용한다. 친목형성 행위가 아닌 회사업무 등은 ‘공적 모임’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엔 애초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직장 동료 5명이 업무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