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 4명 표결로 결론

입력 2020-12-16 04:0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위원들에 대해 추가로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추가 기일을 잡아 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도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는 결국 위원 7명 중 4명의 표결로 결론나게 됐다.

징계위는 이날 열린 2차 심문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정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신 부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KBS의 오보 내용을 제보한 의혹으로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4명 위원의 표결을 통해 징계가 결정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워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 결정에 불복 절차는 없다. 윤 총장 측은 향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원 구성의 위법성 문제를 재차 제기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된 후 증인심문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는 한동수 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했다. 심문은 징계위보다는 윤 총장 측이 주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일부 증인들은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 검찰국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부장은 검 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 윤 총장 측은 한 부장이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다가 되돌려받은 것인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심문은 오후 7시30분쯤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심문 내용 등을 반영해 최종의견을 진술할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 측이 진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면 1시간을 주겠다고 하자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이 이런 식이면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오후 7시50분 심의를 종결했다.

나성원 허경구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