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새해부터 소득공제… 공제율 30%

입력 2020-12-16 04:05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신문 구독료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구독 비용을 신용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도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