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출마 안 한다고 왜 안 해”… 尹측 ‘기피신청’ 맞대응

입력 2020-12-15 00:07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이번 윤 총장 징계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왜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느냐”고 지적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2차 심의를 앞두고 위원 자격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14일 징계위에 ‘정 위원장은 징계 청구 후 위원으로 위촉돼 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정 위원장이 아닌 기존 예비위원 중 1명이 사퇴한 외부위원 자리를 대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 사퇴 시 새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징계위 첫 심의에서 윤 총장 측에게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윤 총장 측은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업체에 계속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빼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야당 지지자들은 (윤 총장을) 좋아하고 여당 지지자들은 안 좋아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의 발언이 심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에서 “총장이 지켜야 하는 것은 퇴임 시기 규정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과 8월 여론조사 업체들에 ‘후보에서 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절차 공방이 계속되자 징계위 측은 윤 총장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징계위는 당초 증인심문에서 윤 총장 측 직접 질문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질문 내용이 많을 경우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삭제됐다’고 주장한 보고서 내용이 실제 최종본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앞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었다. 15일 2차 심의는 윤 총장 측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 증인신문, 윤 총장 측 최후진술, 위원 토론 및 징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15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의 위증을 막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징계위 측은 “증인 선서는 절차상 진행하겠지만 법정이 아닌 이상 위증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