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의 최대 사유로 꼽힌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일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27일 추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일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의 작성일자가 지난 2월 26일인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 총장 측은 사찰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나 감시가 없었고, 문건의 목적은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소유지를 도우려 만든 자료일 뿐이란 취지다. 자료 수집 절차도 법조인 대관을 통해 검색하거나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전부여서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를 억울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정상 업무이고 직권남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반박 법리 구성을 위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검사의 전보인사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안 전 국장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서 검사의 통영지청 전보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 봤다.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었고, 이를 총장이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건의 성격을 놓고 검찰·법원의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의 ‘을(乙)’인 검사가 재판장 설득을 위해 세평 등을 확인하는 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자료도 있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란 검찰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비공개로 열린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심문과 내달 2일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