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시스템까지 결제원에서 취급토록하고 이를 근거로 포괄적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핀테크 등의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이 새로 관리하도록 한 뒤 금융위 감독을 결제기능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럴 경우 한은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법 28조는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한은이 은행연합회 산하에 있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공인인증 등 금융분야 핵심 인프라의 구축·운영을 맡고 있다. 한은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결제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