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올해 회사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삶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오라는 등 상사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 회사에서 밥을 해 먹는 데 직원들이 요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작은 회사에서 차(茶)를 내어가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으냐”며 어이없어했다.
고단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갑질로 인한 신음’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2020년 하반기 직장 갑질 30선 사례집’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4개월이 지났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의 호소는 끊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사의 업무 외 지시다. 직장인 B씨와 동료들은 퇴근 후 몇 시간에 걸쳐 피시방에 모여 유튜브 채널 편집 작업을 해야 했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상사 때문이다.
매년 봄마다 회사에서 농사일에 차출되는 직장인도 있다. C씨는 원래 장애인 돌봄이 주 업무지만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채 옥수수 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는 김장철에는 배추 작업을, 옥수수 추수 때는 물건 강매까지 강요받았다고 한다.
인신공격성 발언도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직장인 D씨는 지난 7월 사장으로부터 “네가 이 동네에서 덩치가 제일 크다”거나 “천연두에 걸린 피부 같다”는 외모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직장 일을) 그만둬야지”라는 성차별적 언행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D씨가 다니는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과 원청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 논의는 요원하기만 하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