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하지 않고 외국 영공을 통과해 돌아오는 국제 관광비행이 1년간 허용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도 면제된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여행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허용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6곳에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출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이용객을 한국 국적자로 제한키로 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부 항공정책실장은 1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관광 분야의 새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1년간 허용
입력 2020-11-20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