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위증 의혹’ 감찰부 배당

입력 2020-06-24 04:05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 요청을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 측이 대검에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한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와 지휘부 등 검사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 측은 수사팀이 자신 등 재소자 3명에게 “한 총리가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수사팀에 출석해 고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이 앞서 논란이 된 다른 동료 재소자 사건과 다르게 이번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