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할인 폐지, 전통시장·전기차는 6개월 더

입력 2019-12-31 04:01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절전 할인을 예정대로 연내 종료키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제도는 6개월 더 연장된다.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선 한전이 특례할인부터 손보면서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1일에 기한이 끝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3종에 대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를 인가하면 바뀐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종료되는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181만9000가구가 연간 450억원가량(추정)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

한전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99%는 할인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절전 노력에 따른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영세 상인들에게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전통시장 할인은 ‘사실상’ 유지된다. 할인제도 자체는 일몰되지만 한전이 6개월간 기부금 형식으로 종전 할인 금액에 준하는 혜택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올해 할인액이 약 27억원(추정), 2만4000점포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전은 기부금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같은 수준의 할인 금액을 각 점포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끝나도 각 점포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85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2022년 6월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할인 혜택을 없앤다. 한전은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추정), 대상은 4만4985대다.

이번 조치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3가지 할인 혜택(810억원·추정)이 한전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미만이다. 이마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이 6개월 더 유지돼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의 경우 2022년 할인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계적 폐지로 이에 따른 부담은 덜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