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극과극… 한국 “대통령 중수부” vs 민주 “중립적 기구”

입력 2019-12-30 04:0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낸 수정안에 대한 여야 시각이 정반대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중앙수사부’로 부활할 것이라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설치돼야 비로소 ‘부패와의 전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은 4+1 협의체 수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첩보 보고’ 조항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이 조항이 공수처 입맛대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기에 누가 사건을 관할하는 게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며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심지어 자료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신설 규정을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의 중립성을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선정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추천위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의결되는 구조다. 한국당은 결국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통령 입맛에 따라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원안보다 훨씬 더 중립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쟁점 사안이다. 4+1 협의체 수정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은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중 재판·수사·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다. 수사관도 변호사 또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수사 업무 종사자 또는 조사 업무 실무 5년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원안에 비해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친여 성향 인사가 대거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상상력이 극단을 달린다”며 “그 어떤 특검이나 기구보다 자격 요건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신재희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