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주목돼…
구체화되는 권력형 비위 의혹의 실체 철저히 규명하는 게 正道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비위의 중대성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마무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관련한 비위 의혹 외 여러 갈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신병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소명 정도 등을 감안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건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은 진위 등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비위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주변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전화를 걸어 구명 민원을 넣었다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사안이 절대 간단치 않다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미흡하게 마무리했다면 범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게 상식적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력층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수사 결과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른바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타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017년 10월 13일 자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어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송철호 현 시장의 출마를 요청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송 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수첩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모장이든 업무수첩이든 실제 상황과 맥락이 닿는 메모들이 적잖고 그 내용 가운데 폭발성 있는 사안들이 있으니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도이자 가장 효율적으로 논란을 종식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사설] 조국에 구속영장 청구되자 반발한 청와대
입력 2019-12-24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