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사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10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된 지 6년여 만에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년6개월)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2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직 정보경찰(징역 3년) 등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 중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만든 노사 전략 문건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지면서 실행됐다는 공소사실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 전략과 각종 보고자료 등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