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13일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이사는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