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력 2019-12-10 00:02 수정 2019-12-13 09:03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슬람권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에선 이런 제3세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숨어서 유엔을 운운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 정당한 비판과 구별마저 차별 또는 혐오로 몰아 규제하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