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전산팀이 모든 특별감찰반원의 컴퓨터와 관련 자료 일체를 회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 전 부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개시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 핵심인사와 집중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 1년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 청와대 본청 전산팀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모두 회수해 갔다. 회수해 간 자료 중에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보고서와 증거, 포렌식 결과 등 핵심 증거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최근 복수의 전직 특감반원을 면담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지난 9월 무렵 청와대 핵심인사와 집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9월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던 시점이다. 앞서 특감반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때 그가 청와대 핵심인사와 수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 업무를 총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를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밤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으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 구속으로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석연치 않은 답변은 또 있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지한 데 대해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이어서 제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민정수석실 업무분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업무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로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운영위 출석 전에 유 전 부시장 건과 관련해 수차례 대응회의를 하고, 리허설도 했다고 한다.
조민아 황윤태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