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신청·약정,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입력 2019-11-26 04:09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26일부터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종전에는 금리인하 요구 시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에서도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은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소비자다.

금융회사는 차주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판단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