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요구… 이젠 국회가 민심 목소리에 응답해야”

입력 2019-11-21 22:13

‘미세먼지 야전사령관’을 자처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정치권에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자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미세먼지특별법(미특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이제라도 국회가 민심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제 조건인 미특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올 겨울 제도 시행이 불투명하다. 개정 전 미특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유지 시)에만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사전 예방책이 아닌 사후 약방문인 셈이다.

박 시장은 “애석하게도 미특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12월부터 시행하는 게 어렵다”며 “서울시는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빠른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를 ‘미세먼지 선도도시’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돼 지난해 8월 미특법이 제정됐고 지난 3월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일부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시작됐다. 미특법 개정안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관리할 수 있는 지역부터 먼저 손댄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모두 나서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해야한다”며 “각개전투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미특법 통과가 늦어져도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규제를 뺀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강행한다. 박 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첫 시행”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