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된 뒤 고려대에선 총장의 조씨 ‘입학 취소 검토’ 번복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고려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된 것”이라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려대 입시 지원서류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부분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단국대, 공주대 인턴 등 허위 ‘스펙’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고려대 학생들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정 총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씨의 고려대 입학 서류와 관련해 “재판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 범위를 넘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학교에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 거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기소나 신병 처리 여부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큰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서울대 연구실 압수물 검증, 제한적으로 이뤄진 금융계좌 추적, 주변인물 재조사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혐의를 추리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