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력부 등 檢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추진

입력 2019-11-14 04:01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 4곳을 없애는 방안이 협의됐지만 이와 별개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도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주요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검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최근 설치된 전문 부서들도 폐지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대검은 확인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알렸다고 한다. 법무부의 대통령 보고는 대검과의 협의 이전에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과 관련해 보고했다”며 “대통령 보고 당시 특정 부서가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12일 대검에 통보했다.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제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검은 “41곳이 어디냐”는 취지로 법무부 측에 구체적인 부서를 되물었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가 답한 내용은 결국 서울중앙지검 2곳, 대구지검 1곳, 광주지검 1곳의 반부패수사부만 남기고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법무부가 대검에 통보한 내용 가운데에는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라”는 것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수사와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보고는 이미 검찰사무보고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며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대통령 보고, 규칙안 개정 통보가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부 이외에 공공수사부, 강력부까지 폐지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단계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수사의 독립성, 밀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다.

구승은 허경구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