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딸 조모(28)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던 검찰이 아들(23)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전 장관 부부와 딸은 물론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가족 4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3일 “아들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관련 부분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아들 조씨를 소환조사하고, 조씨가 지원했던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연세대 일반대학원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정 교수 공소장에는 아들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들은 2013년 인턴예정증명서, 2017년에는 인턴증명서를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타인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정 교수가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790차례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허위 스펙’을 두고 공주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선 “공주대가 발급한 활동증명서 4개 중 2개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나 진술을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14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과정에서 이미 표면화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물론 딸 장학금과 아내 차명주식의 뇌물 여부까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금원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 직무관련성 여부가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건은 경제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됐다.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