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명구 목사 직무정지’ 확정… 기감, 감독회장 예비선거전 조짐

입력 2019-11-14 00:02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입법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전 목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원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8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무효·당선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전 목사의 복귀가 불확실해지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기감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교단을 연착륙시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감에선 윤보환 목사가 전명구 목사를 대신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전 목사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만큼 윤 직무대행은 이때까지는 기감을 비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없는 한 감독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10월 진행된다.

그러나 기감 내에선 벌써 감독회장 후보군이 거론되며 예비선거전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 목사의 감독회장 재출마설까지 나온다. 전 목사는 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될 경우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선거무효의 책임이 당시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만의 책임으로 판결 날 경우 전 목사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금권선거가 판결문에 적시되면 전 목사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기감 개혁그룹인 ‘새물결’ 동부연회 총무 홍성호 대관대교회 목사는 13일 “기감이 사회법의 재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공언했던 것과 달리 전 목사가 본인 관련 재판들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면서 교단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중단하고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뒤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장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