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에 근무했던 A씨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리드의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 임원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리드는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 업체다. 이 회사 임원진은 2016년 7월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회삿돈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드 사건에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과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연루된 정황이 발견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및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리드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 일부가 A씨와 라임자산운용 임원에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해 왔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랜 기간 라임자산운용에 펀드 운용 지원 서비스(PBS)를 제공해 왔다. A씨는 최근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이 기획됐던 2017년 당시 PBS 부서에 근무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횡령 연루 의혹은 A씨 개인의 문제”라며 “그는 2017년 말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 등을 횡령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임직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