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부실 대응과 수사 외압 의혹 등 여러 문제를 되짚어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에서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이 시도됐지만, 수사·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별도 조직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 구성되는 특별수사 조직이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수단을 이끌 수사단장에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안산지청장을 임명했다. 임 단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세월호의 선장, 선사, 선사 소유주 등이 처벌받았다. 하지만 책임 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최근 조사 결과 구조 과정 등을 놓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피해자 측의 호소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 역시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은 최종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도 “세월호는 의혹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변에 전해 왔다고 한다.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번 특수단 구성의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수사’를 천명한 특수단은 이 헬기 이용 의혹을 규명하는 것부터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고발돼 있던 세월호 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도 규명 과제다. 유족 측의 고발에 따라 현재 야권 실세들인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단장이 이끌 특수단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1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다. 특수단은 임 단장,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6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수단 구성원을 인선 중인 임 단장은 “대부분의 재조사 사건이 어렵지만, 열성을 다하고 지혜를 모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박상은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