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7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29일 결심 공판에서 “난 별장에 가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1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찍힌 것으로 추정된 사진에는 “가르마 방향이 반대”라며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법정에서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검사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적 없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별장 가지 않았냐고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누구와 어떻게 갔는지 아직도 안 밝혀졌고 나도 내 발로 갔는지 모른다. 집사람도 ‘괜찮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한다)”고 말하다가 엎드린 채 손으로 증인석을 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정 부장판사는 허공을 잠시 보다가 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던 부인 송모씨는 법정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을 근거로 2007년 11월 13일 찍힌 것으로 추정된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사진 속 인물의 가르마 방향은 오른쪽인데, 김 전 차관이 당일 배석했던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진기사 자료에는 가르마가 왼쪽에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평생 가르마를 바꾼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 직후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기종을 확인해보니 ‘셀프 촬영’이나 사진 반전 기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윤중천씨는 자신이 촬영했고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는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한 윤씨 설명이 부정확해 기억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죄송하다고 해놓고는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잘못된 처신, 정말 뼈아프게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저도 평생을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