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 허용”

입력 2019-10-30 04:05

앞으로 검찰 조사에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은 폐지된다. 변호인의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돼 수사 담당관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뀐다. 검찰이 내놓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안”이라며 “규정을 정비해 다음 달 안에 상당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했던 ‘사전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사후 제한’의 경우에도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 수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경우에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최소화·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서로 관리해 왔던 변호사 선임 내역, 변론 내역 등은 ‘KICS’ 시스템에 입력해 전산화한다. 수사 담당자들이 서로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구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변호인이 담당 검사에게 변론을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일정과 시간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