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타다 기소 성급했다

입력 2019-10-30 04:03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경영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이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경우 예외 규정이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제주도 등에서 승합차 관광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타다 영업이 예외조항 취지에 어긋나는 건 분명해 보인다. 택시업계는 이 점을 들어 타다 영업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져 여기까지 오게 됐다.

타다는 기존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킨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다. 세계는 앞다퉈 이 같은 신 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영역이 중첩된 기존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래 먹거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다 출현으로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는 상당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타다와 택시업계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상생을 위한 합의안을 만든 이유다. 양측이 끝내 사회적 대타협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행태는 하지하(下之下)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바란다. 택시도 필요하고, 타다도 있어야 한다. 타다의 인기는 서비스 질 개선에 소홀한 택시업계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서비스 질을 높여 타다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생각은 하지 않고 타다 탓만 하는 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타다 역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꺼트려선 안 된다. 상생의 길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성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