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임산부·호흡기질환자 절대 금해야”

입력 2019-10-24 04:0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유해성분을 분석 중인데 이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2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해성이 밝혀져야 판매금지가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판매금지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 손상이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미 식품의약국(FDA)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0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의심사례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2일에는 폐 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와 THC 기화를 위해 첨가하는 비타민E 변형물질 ‘비타민 E아세테이트’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 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를 조사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연관성을 밝히기로 했다. 현재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한정하고 있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줄기와 뿌리까지 확대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사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법률도 새롭게 만든다.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면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을 제출받는 등 니코틴 통관 절차도 강화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총 36개 품목이다. 여기에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도 70여개 판매되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