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되면 구속될 사람 없다” 법원, 영장전담판사 무작위 배당

입력 2019-10-22 04:02

“이게 기각된다면 구속될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변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지켜보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들이 다각도로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중증질환인 뇌경색 등을 주장하는 점은 어떻게든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교수를 검찰청에 7차례나 출석시킨 이후에야 이뤄졌다. 정 교수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와야 했던 주된 이유는 본인이 주장해온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는 여러 차례 조서 열람도 없이 귀가 요청을 했고, 검찰은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무릅쓰고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그의 ‘건강 상태’를 중요하게 감안할지도 주목된다. 정 교수는 병원에 줄곧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검사가 정 교수의 진단 내용을 검토했으며, 향후 구속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조사를 거부하겠다거나 당분간 못 나간다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를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7·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정씨의 영장심사를 맡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신종열(47·26기) 부장판사 4명이다. 법원 측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1일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목 부위 신경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편 조씨는 영장 기각 이후 21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