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2시간제 확대 보완책, 계도 기간·처벌 유예 검토”

입력 2019-10-21 04:05

청와대는 20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야 사이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올해 입법 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순으로 명시했다. 그는 “적어도 12월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초까지 52시간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황 수석은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1%를 기록해 9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4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포인트 떨어졌다.

황 수석은 “40대의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들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들여 노인, 단기 일자리 투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 빈곤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체결식이 대표적이다. 황 수석은 “전기차 사업이 중심이 되는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 지부가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생 요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맞춰 청와대 참모들도 각종 경제지표를 설명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