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아들 살해 용의자는 고유정”

입력 2019-09-26 00:00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고씨를 지목했다. 전 남편 살해 때처럼 의붓아들 사망 전날 카레를 먹인 점,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했던 점 등이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부부싸움 후 가출했다가 청주 집으로 돌아올 무렵이다. 경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된 후 수차례 대면조사와 현 남편과의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고씨는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관련 검찰과 일부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5)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고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로 보고 있다. 법의학자와 범죄 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A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A군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 B씨는 지난 6월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고씨는 B씨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눌려 숨졌다며 맞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