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충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은 도의회의 인사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17일 도청에서 도 산하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13곳 중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검증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전문성·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한다.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맡는다. 도의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결과를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첫 대상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11월 22일로 종료되는 만큼 신임 원장 후보자는 올 연말쯤 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8월과 2022년 9월이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앞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