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두 번째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항고 사건을 두 달 가까이 심리한 끝에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2일 처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한 달 뒤 기각됐다. 지난 7월 5일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법원에 기피신청 이유서를 내면서 “1심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 측 주장과 달리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임 전 차장의 공판은 애초 재판을 받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기피 신청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기피 신청이 심리되는 동안의 수감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