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불과 닷새 남겨두고 겨우 전체회의에 올려진 것이다. 1소위 통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해 향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1소위는 이날 한국당의 반대 속에 재석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1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 가까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표결 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패거리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57조 2항의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표결 처리를 늦출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표결)한다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의 뜻을 거듭 피력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6개 쟁점 중에 2개 쟁점만, 그것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토론했고 나머지 4개 쟁점은 논의해보지도 못했는데 표결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졌고 정의당의 ‘정의’가 사라졌으며, 바른미래당이 ‘바른’과 ‘미래’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선거법이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주장하는 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4명)를 충족해 조정위가 구성돼도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명단을 늦게 제출해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명단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활동 기한을 사전에 못 박아야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희 박재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