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입력 2019-08-21 04:01
도덕성 논란은 물론 명백한 법 위반도 법치 책임자에겐 더 엄격한 자격 필요… 해명 자신 없으면 지금 자진 사퇴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 입학’ 논란까지 불거졌다. 고등학교 2학년이 겨우 2주일 인턴 활동을 했는데 해외 학술지에 등재될 만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 이 같은 일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두 차례 유급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게 드러났다. 수상한 장학금을 주었던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의 딸이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평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며, 힘 있고 가진 자들의 ‘특혜’를 준열히 꾸짖어 왔다. 이 같은 이중잣대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앞에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은 이만저만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문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도덕성 논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은 탈법·편법 논란을 넘어 명백한 법 위반 정황이 적지 않다. 채무 회피와 재산 이전을 위해 조 후보자 일가가 위장 이혼, 위장 거래, 위장 소송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고, 법원에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한정 승인’ 신청까지 한 조 후보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동생 부부의 일이라는 여당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다. 동생의 전 부인이 소유주로 돼 있는 집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명제 위반 혐의도 제기된다. 민정수석 취임 두 달 뒤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도 의혹투성이다.

모든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특히 그렇다. 민주국가의 핵심 원칙인 법치(法治)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직책이다. 공정성, 객관성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도덕적 자질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불·탈법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되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맡길 순 없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 자진 사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