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17억 보험금 노린 ‘인면수심’ 50대 남편 사형 구형

입력 2019-08-21 04:06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차량에 태워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산을 노려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꾸민 범죄”라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B씨와 결혼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가 A씨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아내 B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5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발생 20일 전 B씨와 재혼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B씨를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이틀 만에 동생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1주일 전에는 금오도를 찾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방지턱을 받아 사고가 났는데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에 놓은 점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