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모두 끝내자” vs “9월초가 순리”… 청문회 일정 충돌

입력 2019-08-20 04:03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오신환·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현구 기자

여야는 19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야는 현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만 오는 29일로 확정한 상황이다.

여야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달 중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다음 달 2일이나 3일 등 9월까지 시간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송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이슈를 좀 더 끌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달 중 청문회를 끝내자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27~28일 한국당 연찬회와 30일 민주당 연찬회 등이 있다. 9월 초에 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어느 쪽이든 합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해석도 달리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제6조 2항)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 이내(제9조 1항)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까지 청문회를 못 마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할 수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에는 16일 넘어왔다. 여당은 법사위 회부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8월 31일)를 마지노선으로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회 제출일(9월 2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도 국회를 향해 이달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히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신재희 박세환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