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나눔카전용구역’ 의무화

입력 2019-08-18 21:51
나눔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을 최소한 1면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나눔카는 회원들이 승용차를 시간제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동차로,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차량을 대여 반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 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2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물론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활성화 사업 외에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린파킹 공유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8일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시민접근이 쉬운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