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조기 폐차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에 이른다.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가 해당된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