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확정

입력 2019-08-06 04:05

고용노동부가 5일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8590원을 확정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고용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25차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채 거수기 역할 말고는 한 것이 없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동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