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기획한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벤투스와 소속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출국이 금지된 인물은 유벤투스의 방한 친선경기를 기획한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로 알려졌다. 수서서 관계자는 “유무죄 확인이 불가능해 출국조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식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호날두와 유벤투스, 이들의 방한을 주최한 업체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추가 입건은 아직 없다”면서 “피고발인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운영진과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축구팬 2명을 대리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맹도 더페스타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